요금단가표
수도요금
- - 적용일 : 2013. 1.1부터
- 수돗물요금단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가입니다.
- - 수도법 제 38조[공급규정]
-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(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제65조에서 같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- 요금단가
- K-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,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,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(단위:원/㎥)
구분 | 종전단가(2012.12.31까지) | 현행단가(2013.1.1부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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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기본요금 | 사용요금 | 계 | 기본요금 | 사용요금 | |
원수 | 213 | 64 | 149 | 223 | 67 | 156 |
정수 | 394 | 118 | 276 | 413 | 124 | 289 |
침전수 | 298.3 | 89.3 | 209 | 313 | 94 | 219 |
댐용수요금
- - 적용일 : 2013.1.1부터
- 댐용수요금단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단가입니다.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[사용료의 수납 등]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- 요금단가
- K-water의 댐용수요금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,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(단위:원/㎥)
구분 | 종전단가(2012.12.31까지) | 현행단가(2013.1.1부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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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요금 | 사용요금 | |
원수 | 47.93 | 50.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