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검사의뢰
수질검사 능력향상을 통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21세기 물의 시대에 대비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수질시험기구 등 장비 및 인력을 크게 강화하여 정부(환경부)로 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공인받아 운영하고 있으며, 외부에서 의뢰된 수질검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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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시료 채취
- 시료 채수량
- - 먹는물 : 4L, 무균채수병 1개, 1L 유리병 1개
- - 생활(농업, 공업)용수 : 4L 무균채수병 1개
- 시료 채수 방법
- - 호스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멸균처리(화염)합니다.
- - 수도꼭지를 틀어 5분 이상 플려보냅니다.
- - 채수병은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봉합니다.
- - 채수병 내에 빈공간이 없도록 시료를 가득 채우고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합니다.
- - 즉시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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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시료 접수
- 시료를 지참하여 검사소를 직접 방문합니다.
- - 정기검사 및 인*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야 합니다.
- 수질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수질검사신청서 다운로드 :
- 수질검사 접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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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수수료 납부
- 검사 수수료
- - 먹는물(수돗물, 57항목) : 305,000원(분원성대장균군 제외시)
- - 먹는물(지하수, 47항목) : 273,000원(분원성대장균군 제외시)
- - 생활용수(지하수) : 137,000원
- - 농업용수(지하수) : 109,400원
- 납부방법
- - 현금 또는 신용카드
- - 계좌이체 번호
수도권수질검사소 : 씨티은행 401-13304-923(예금주 : 한국수자원공사)
충청권수질검사소 : 씨티은행 401-13469-925(예금주 : 한국수자원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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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4성적서 발급
- 처리기간
- -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(공휴일 제외)
- 수령방법
- - 등기우편, FAX, 직접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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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5이의 신청
-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K wate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- - http://www.kwater.or.kr ▶ 고객서비스 ▶ 고객광장 ▶ 민원(질의)신청